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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최저임금 확정! 내 월급과 연봉 실수령액은 얼마일까?

by 다양하GO 2025. 12. 16.

2025년도 어느덧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다가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는 새로운 최저임금이 적용되는데요. 직장인과 아르바이트생 모두에게 가장 민감한 소식은 단연 그래서 내 월급이 얼마나 오르느냐일 것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2025년(10,030원) 대비 인상된 10,32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시급만 보면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지만, 월급으로 환산하면 앞자리가 달라지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오늘 글에서는 2026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바뀌는 월급, 연봉, 그리고 주휴수당까지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2026년 최저임금 핵심 변경 사항 (2025년 비교)

가장 먼저 2025년과 비교하여 2026년에 무엇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핵심 숫자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이는 2025년 10,030원 대비 290원(약 2.9%) 인상된 금액입니다. "고작 290원?"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월 209시간을 근무하는 통상 근로자 기준으로 계산하면 연간 약 72만 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2025년 vs 2026년 최저임금 비교표]

구분2025년 (올해)2026년 (내년)인상액

시급 10,030원 10,320원 +290원
일급 (8시간) 80,240원 82,560원 +2,320원
월급 (209시간) 2,096,270원 2,156,880원 +60,610원
  • 월급 기준: 주 40시간(월 209시간, 주휴수당 포함) 근무 시 세전 2,156,880원을 받게 됩니다.
  • 특이사항: 최저임금 월 환산액이 확실하게 215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2. 2026년 월급 및 연봉 실수령액 계산

단순히 최저시급만 곱한 금액이 내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아닙니다. 4대 보험과 소득세를 제외한 실수령액이 진짜 내 돈이겠죠. 2026년 기준으로 대략적인 실수령액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1) 2026년 최저임금 기준 월급 (주 40시간)

  • 세전 월급: 2,156,880원
  • 공제 예상액(4대 보험+세금): 약 23~24만 원 (부양가족, 비과세 식대 등에 따라 상이)
  • 예상 실수령액: 약 191만 원 ~ 192만 원

2) 연봉으로 환산 시 최저임금을 연봉으로 계산하면 약 2,588만 원 수준이 됩니다. 여기에 명절 상여금이나 별도 수당이 더해진다면 연봉 2,600만 원~2,700만 원 구간이 최저임금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위 계산은 비과세 식대 20만 원 적용 및 1인 가구 기준으로 산출한 대략적인 수치이며,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3. 아르바이트생 필독!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시급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개근했다면, 시급 10,320원이 아닌 더 높은 금액을 적용받는 효과가 있습니다.

 

[주휴수당 포함 실질 시급 계산]

  • 공식: 최저시급 × 1.2
  • 계산: 10,320원 × 1.2 = 12,384원

즉,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알바생이라면 사장님께 받는 시급은 10,320원이지만, 주휴수당을 합치면 실제로는 시간당 12,384원을 버는 셈입니다. 구직 시 이 금액을 기준으로 급여가 적정한지 판단해 보세요.

 

4. 자주 묻는 질문 FAQ

내년부터 바뀌는 임금 제도와 관련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모았습니다.

 

Q1. 수습 기간에는 10,320원보다 적게 줘도 되나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 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인 9,288원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단순 노무직(편의점, 주유소, 패스트푸드 등)은 수습 감액이 금지되어 있어 첫 달부터 100% 지급해야 합니다.

Q2. 월급이 올랐는데 실업급여도 오르나요? 네, 실업급여(구직급여)의 하한액은 최저임금과 연동됩니다. 2026년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실업급여 1일 하한액도 인상되어, 실직 시 받을 수 있는 최소 금액이 늘어납니다.

 

Q3. 연봉 계약을 다시 해야 하나요? 기존 연봉이 2026년 최저임금 기준(월 2,156,880원)보다 낮다면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인상된 금액을 맞춰야 합니다. 만약 재계약을 안 하더라도 법적으로 무조건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Q4. 식대와 교통비는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2024년부터 정기 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식대, 교통비 등)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전부 포함되었습니다. 즉, 기본급이 낮더라도 식대를 합쳐서 최저임금 기준을 넘으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Q5.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되나요? 네, 최저임금은 사업장 규모나 근로자 국적(외국인 포함)에 상관없이 대한민국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5. 실전 대응 가이드

2026년 최저임금 인상은 단순한 숫자 변화가 아닙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미리 준비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 근로자: 2026년 1월 급여 명세서에서 기본급이 2,156,880원 이상인지 꼭 확인하세요. (주 40시간 기준)
  • 사업주: 키오스크 도입이나 근로 시간 조정을 고려하고 있다면 12월 중에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일자리 안정자금이나 두루누리 지원금 등 정부 지원 제도가 변경되는지 체크해 보세요.
  • 구직자: 알바 공고를 볼 때 2026년 시급 10,320원이 적용되었는지 확인하고, 특히 1월 초에 이전 시급으로 잘못 공고가 올라온 곳이 없는지 주의해야 합니다.

 

6. 요약 결론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시대가 열렸습니다.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들도, 경영 부담을 느끼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중요한 것은 법적으로 확정된 내 권리와 의무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1. 시급 10,320원, 월급 2,156,880원 (209시간 기준)
  2. 단순 노무직은 수습 감액 불가 (첫 달부터 100%)
  3. 기존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낮다면 1월부터 자동 인상 적용

새해 달라지는 임금 정보를 미리 숙지하셔서, 1월 급여부터 꼼꼼하게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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