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나 직장 생활을 하면서 급여 명세서를 받았을 때, 가장 헷갈리고 놓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내가 일한 시간만큼만 받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법적으로 보장된 추가 수당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단기 아르바이트나 스케줄 근무를 하는 경우, 지급 기준이 모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사장님의 호의로 주는 보너스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조건과 계산법을 모르면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휴수당의 정확한 지급 조건과 계산 방법,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여부 등 필수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주휴수당 지급 핵심 요약
바쁜 분들을 위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핵심 조건을 먼저 요약해 드립니다.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 근로 시간: 1주일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개근 여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일에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결근이 없어야 함).
- 계속 근로: 주휴수당이 발생한 주 이후에도 계속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퇴직하는 마지막 주에 대한 해석은 행정해석 변경으로 일부 달라질 수 있으나, 기본 원칙은 재직 중 지급입니다).
- 사업장 규모: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주휴수당은 무조건 지급해야 합니다.





2. 주휴수당이란 무엇인가?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 주휴일'에 대한 수당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일주일을 꼬박 열심히 일했다면 하루는 돈을 받으면서 쉴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보통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만, 시급제 알바생이나 파트타임 근로자는 별도로 계산해서 지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하고 노동력을 재생산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3. 상세 지급 조건 및 기준 분석
주휴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애매한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기준을 명확히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여기서 말하는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장님과 근로자가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을 말합니다.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계약된 시간'이 기준입니다. 다만, 1주 15시간 미만으로 계약했더라도 대타 등으로 인해 상시적으로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인정될 소지가 있습니다.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이면 대상이 됩니다.
2) 소정근로일 개근 일주일 동안 지각이나 조퇴를 했더라도 '출근'을 했다면 개근으로 인정됩니다. 즉, 지각 3번이면 결근 1일로 처리하여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다는 사업장의 규칙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시급 공제 사유는 될 수 있어도 주휴수당 미지급 사유는 될 수 없습니다.
3) 주말 알바나 단기 근로자 평일에 일하지 않고 토, 일 주말에만 일하더라도 이틀 합산 근무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결근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 요일과는 상관없이 총시간과 개근 여부가 중요합니다.




4. 주휴수당 계산 방법 및 예시
계산식이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원리는 간단합니다. 통상근로자(주 40시간)와 단시간 근로자의 계산법이 조금 다릅니다.
기본 공식: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아래 비례식을 사용합니다. (1주 총 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
이해를 돕기 위해 2024년 최저시급(9,860원)을 기준으로 계산 예시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구분주 근무시간계산식 예시예상 주휴수당
| 통상 근로자 | 주 40시간 (하루 8시간) | 8시간 × 9,860원 | 78,880원 |
| 단시간 근로자 A | 주 20시간 (하루 4시간) | (20÷40) × 8 × 9,860원 | 39,440원 |
| 단시간 근로자 B | 주 15시간 | (15÷40) × 8 × 9,860원 | 29,580원 |
| 적용 제외 | 주 14시간 | 지급 대상 아님 | 0원 |
위 계산은 예시이며, 실제 급여는 세금 공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주의사항 및 흔한 오해 바로잡기
근로 현장에서 가장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들에 대한 주의사항입니다.
소위 '쪼개기 계약' 주의 일부 사업장에서는 주휴수당 지급을 피하기 위해 14시간 30분 등으로 계약 시간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일명 쪼개기 계약). 이 경우 계약서상 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법적으로 주휴수당을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 시 시간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여부 야간수당, 연장수당, 휴일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지만,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이라도 반드시 적용됩니다. 사장님이 "우리는 작은 가게라 안 줘도 된다"라고 한다면 잘못된 정보입니다.
포괄임금제 확인 아르바이트 공고에 '시급 12,000원(주휴수당 포함)'이라고 명시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미 시급에 주휴수당이 녹아있는 것이므로 별도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단, 계산했을 때 최저시급 기준 주휴수당 포함 금액보다 낮다면 위법입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지각이나 조퇴를 자주 했는데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아닙니다. 지각이나 조퇴를 했더라도 출근해서 일을 했다면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으로 인정되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이번 주에 입사해서 3일만 일했는데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입사한 첫 주의 경우, 약속된 소정근로일(예: 월~금)을 모두 채우지 못하고 수요일에 입사했다면 만근이 아니므로 해당 주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다음 주부터 만근하면 발생합니다.
Q3. 아파서 병가를 냈는데 받을 수 있나요? 개인 사정으로 인한 병가는 원칙적으로 결근이므로 해당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했다면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Q4. 퇴사하는 마지막 주에도 주휴수당을 주나요? 과거에는 지급했으나, 최근 행정해석 변경으로 인해 마지막 근무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휴수당은 다음 주의 근로를 전제로 하는 휴식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단, 월급제는 이미 포함되어 있어 삭감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5. 근로계약서를 안 썼는데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주의 처벌 사유일 뿐, 근로자의 수당 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통장 입금 내역, 근무 기록, 문자 메시지 등으로 근무 사실을 입증하면 노동청을 통해 청구 가능합니다.



7. 요약 결론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결근 없이 일한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아야 할 소중한 권리입니다. 사업장의 규모와 상관없이 적용되며, 시급제 아르바이트생에게는 월급의 약 20%를 차지할 만큼 큰 금액입니다.
자신의 근무 시간과 조건을 꼼꼼히 따져보고, 매주 정당한 수당이 들어오는지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이나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정리해 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노동의 대가를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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