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한 해가 저물어가면서 직장인과 아르바이트생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단연 2026년 최저임금입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내 월급은 얼마나 오를지, 혹시 동결되는 건 아닌지 걱정과 기대가 섞인 마음이실 겁니다.
드디어 2026년 적용될 최저임금이 시급 10,32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제 시급 1만 원 시대를 넘어 본격적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요. 단순히 시급만 오른 것이 아니라 월급과 연봉, 그리고 주휴수당까지 모든 기준이 달라집니다. 오늘 글에서는 2026년 바뀌는 급여표와 통장에 실제로 들어오는 실수령액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2026년 최저임금 인상액과 주요 변화
가장 궁금해하실 숫자부터 확인하겠습니다. 2025년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올랐을까요? 2026년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약 2.9% 인상된 금액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작은 차이 같아 보이지만, 매달 월급으로 환산하면 연간 수십만 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아래 표를 통해 변화된 금액을 한눈에 확인해 보세요.
구분2025년 (올해)2026년 (내년)인상 차액
| 시간급 | 10,030원 | 10,320원 | +290원 |
| 일급 (8시간) | 80,240원 | 82,560원 | +2,320원 |
| 월급 (209시간) | 2,096,270원 | 2,156,880원 | +60,610원 |
- 핵심 포인트: 주 40시간 근무하는 통상 근로자의 경우, 세금 공제 전 월급이 215만 원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2. 2026년 월급 및 연봉 실수령액 계산
"그래서 세금 떼고 나면 얼마를 받나요?"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하겠죠. 최저임금이 오르면 4대 보험료와 소득세 기준도 변동될 수 있어 실수령액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1) 월급 기준 실수령액 (주 40시간)
- 세전 월급: 2,156,880원
- 예상 공제액: 약 230,000원 ~ 240,000원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등)
- 예상 실수령액: 약 191만 원 ~ 192만 원 (※ 부양가족 수, 비과세 식대 포함 여부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연봉 환산액 2026년 최저임금을 연봉으로 계산하면 약 2,588만 원입니다. 따라서 내년 연봉 협상 시 회사에서 제시한 금액이 2,600만 원 미만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 소지가 없는지 계약 조건을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3. 알바생 필독! 주휴수당 포함 실질 시급
아르바이트를 구하거나 근무 중인 분들은 주휴수당을 합친 금액을 알아야 진짜 내 시급을 알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개근했다면 시급 10,320원이 아닌 더 높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 계산법]
- 계산식: 2026년 최저시급(10,320원) × 1.2
- 실질 시급: 12,384원
즉, 편의점이나 카페에서 주 15시간 이상 일한다면, 사장님은 법적으로 시간당 최소 12,384원 가치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기본 시급 + 주휴수당 별도 지급 형태 포함)



4. 놓치기 쉬운 2026년 급여 수칙 3가지
단순히 금액만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적용 기준입니다. 사장님도, 근로자도 헷갈리기 쉬운 3가지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① 수습 기간 감액 규정 (90%) 1년 이상 근로 계약을 맺었다면 수습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인 9,288원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 노무직(편의점, 패스트푸드, 주유소, 택배 상하차 등)은 수습 기간이라도 100%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감액하면 불법입니다.
② 식대와 상여금의 최저임금 산입 2024년부터 매월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과 식대, 교통비 등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100% 포함됩니다. 즉, 기본급이 200만 원이라도 식대 20만 원이 별도로 있다면 합산 금액으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③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최저임금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우리는 작은 가게라 적게 줘도 된다"는 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단, 야간/연장 수당(1.5배)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으니 구분해서 알아두세요.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월급제인데 2026년 1월부터 자동으로 오르나요? 네,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더라도 법적 효력에 의해 2026년 1월 1일부터는 인상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기존 월급이 2,156,880원보다 낮다면 그 차액만큼은 임금 체불이 됩니다.
Q2. 주휴수당은 폐지되지 않았나요? 주휴수당 폐지 논의가 있었으나, 2026년에도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여전히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Q3. 4대 보험을 안 들면 월급을 더 받을 수 있나요? 당장은 세금을 안 내서 실수령액이 많아 보일 수 있지만, 3.3% 사업소득세 처리나 4대 보험 미가입은 추후 실업급여 수급이나 경력 증명, 대출 등에서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이상(월 60시간) 근로자라면 4대 보험 가입이 원칙적으로 유리합니다.
Q4. 청소년도 똑같이 받나요? 네, 청소년(미성년자) 알바생도 성인과 동일하게 10,320원의 최저시급을 적용받습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적게 주는 것은 명백한 위법입니다.
Q5. 2026년 최저임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6년 1월 1일 근무분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2025년에 계약을 맺었더라도 해가 바뀌는 순간부터는 인상된 시급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6. 요약 결론
2026년은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완전히 자리 잡는 해가 될 것입니다. 근로자 여러분은 인상된 급여 기준을 명확히 알고 정당한 권리를 챙겨야 하며, 사업주분들은 인건비 변동에 맞춰 미리 운영 계획을 점검해야 합니다.
- 2026년 시급: 10,320원 (주휴 포함 실질 시급 약 12,384원)
- 월급: 2,156,880원 (주 40시간 기준, 세전)
- 단순 노무직: 수습 기간에도 100% 지급 필수
새해 첫 월급 명세서를 받았을 때, 오늘 알려드린 기준에 맞게 잘 들어왔는지 꼭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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