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를 구하거나 급여 명세서를 받아볼 때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용어 중 하나가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일주일을 꼬박 일했으면 하루치 일당을 더 받는다"는 말은 들어봤지만, 정확히 어떤 원리로 지급되는지, 내가 일하는 곳도 해당되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휴수당은 단순한 보너스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특히 2026년 최저시급이 10,320원으로 오르면서 주휴수당의 가치도 더욱 커졌습니다. 오늘 이 글 하나로 주휴수당의 정확한 개념과 내가 받을 수 있는 조건인지 확실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주휴수당 핵심 요약
바쁜 분들을 위해 주휴수당의 핵심 내용을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 정의: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돈 받고 쉬는 날)을 주는 제도
- 금액: 하루치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별도로 지급 (보통 시급의 20% 효과)
- 대상: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상관없이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모든 근로자
-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55조 (위반 시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





2. 주휴수당의 정확한 뜻과 배경
주휴수당이란 '일주일 동안 성실하게 근무한 근로자에게 하루의 유급 휴식을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8시간씩 열심히 일했다면, 일요일은 출근하지 않아도 하루치(8시간) 임금을 지급받으며 쉴 수 있습니다. 이때 지급받는 수당이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피로 회복과 노동력 재생산을 돕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3. 반드시 충족해야 할 3가지 지급 조건
"나도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하다면 아래 3가지 조건만 확인하면 됩니다. 이 조건들이 모두 충족되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계약서상 약속한 근로 시간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제외됩니다.) 만약 이번 주는 15시간 미만이고 다음 주는 20시간이라면, 4주 평균을 내어 15시간이 넘는지 확인합니다.
② 소정근로일 개근 (만근) 사장님과 약속한 근무일(예: 월, 수, 금)에 빠짐없이 출근해야 합니다. 하루라도 '결근'을 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③ 계속 근로의 예정 원칙적으로는 주휴수당이 발생한 주 이후에도 계속 근무가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퇴직금과 달리 주휴수당은 매주 발생하는 임금 성격이므로 재직 중이라면 요건 충족 시 매주 지급받습니다.



4. 2026년 기준 금액과 가치 비교
주휴수당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실질 시급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10,320원)을 기준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구분주휴수당 미포함주휴수당 포함 (실질 시급)
| 시급 | 10,320원 | 약 12,384원 |
| 특징 | 일한 시간만큼만 받음 | 시급의 약 20%가 가산됨 |
| 비고 |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 주 15시간 이상 + 개근 근로자 |
-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최저시급만 받아도 실질적으로는 12,000원이 넘는 시급을 받는 효과가 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5가지
현장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고 궁금해하는 질문 5가지를 명쾌하게 답변해 드립니다.
Q1. 지각이나 조퇴를 하면 못 받나요? 아닙니다. 지각이나 조퇴를 했더라도 회사에 출근했다면 '결근'이 아닙니다. 따라서 지각/조퇴로 인한 급여 공제는 있을 수 있어도,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전액 지급받아야 합니다.
Q2. 5인 미만 작은 가게인데 사장님이 안 줘도 된다고 해요. 잘못된 정보입니다. 연차휴가나 야간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지만, 주휴수당과 최저임금은 단 1명의 직원을 고용하더라도 무조건 지켜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Q3. 수습 기간에는 주휴수당이 없나요? 아닙니다. 수습 기간이라 임금의 90%를 받더라도 주휴수당 발생 요건(주 15시간, 개근)을 충족했다면 그 비율에 맞춰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Q4. 아파서 병가를 냈는데 받을 수 있나요? 개인적인 사유로 병가를 냈다면 원칙적으로 '결근' 처리가 되어 해당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차를 사용하여 쉬었다면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받을 수 있습니다.
Q5. 알바 그만두는 마지막 주에도 주휴수당을 주나요? 최근 행정해석에 따르면, **퇴직하는 마지막 주(그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지 않은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퇴사일을 정할 때 금요일까지 일하고 퇴사하기보다 월요일을 퇴직일로 잡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6. 주의사항 및 실전 팁
쪼개기 계약 주의 일부 사업장에서는 주휴수당 지급을 피하기 위해 근무 시간을 주 14.5시간 등으로 계약하는 일명 '쪼개기 계약'을 하기도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소정근로시간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포괄임금제 확인 채용 공고에 "시급 13,000원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적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시급 안에 이미 주휴수당이 녹아져 있는 것이므로 별도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단, 계산해 봤을 때 최저시급 기준 주휴수당 포함 금액보다 낮다면 위법입니다.







7. 요약 결론
주휴수당은 성실하게 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정당한 보상입니다. "알바니까 안 주겠지", "가게가 작으니까 안 주겠지"라고 넘기지 마시고 본인의 권리를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 주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약속하고
- 빠짐없이 개근했다면
-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월급 명세서에 주휴수당이 제대로 들어와 있는지 오늘 바로 확인해 보세요. 정당한 땀의 대가를 받는 것은 근로자의 기본 권리입니다.



주휴수당 지급조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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