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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금저축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완벽 구분 (구 개인연금 포함)

by 다양하GO 2025. 12. 18.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많은 분들이 포털 사이트에 연금저축 소득공제를 검색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세법 용어로 따지자면, 현재 우리가 가입할 수 있는 대부분의 연금저축 상품은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이 두 가지 용어를 혼동하면 환급액 계산이 완전히 틀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 가입한 특정 연금이나 의무적으로 내는 국민연금은 소득공제가 맞습니다. 헷갈리는 이 개념을 명확히 정리하고, 내가 가진 연금 상품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환급받는지 핵심만 짚어드립니다.

 

1.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무엇이 다를까?

먼저 개념부터 잡아야 합니다. 이 차이를 알면 내가 받을 돈이 보입니다.

  • 소득공제(Income Deduction): 세금을 매기기 전, 내 소득의 크기 자체를 줄여주는 것입니다. 소득이 줄어드니 높은 세율 구간에서 낮은 세율 구간으로 떨어질 수 있어, 고소득자일수록 유리합니다. (예: 국민연금, 신용카드 공제, 인적공제)
  • 세액공제(Tax Credit): 세율을 다 곱해서 나온 최종 세금(산출세액)에서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입니다.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정해진 비율만큼 깎아주므로, 중·저소득자에게도 체감 효과가 매우 큽니다. (예: 연금저축계좌, 월세 세액공제, 의료비)

 

2. 진짜 소득공제 되는 연금 항목 2가지

연금저축 소득공제라고 검색하셨다면, 아래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진짜로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① 공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직장인이라면 매달 월급에서 떼어가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전액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 한도: 없음 (납입한 금액 100% 공제)
  • 특징: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회사가 알아서 연말정산에 반영해 줍니다.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도 건강보험료와 함께 자동 조회됩니다.

② 구(舊) 개인연금저축 (2000년 12월 31일 이전 가입)

아주 오래전에 가입해서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개인연금저축 통장이 있다면, 이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이를 흔히 구 개인연금이라 부릅니다.

  • 가입 시기: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경우
  • 공제 한도: 연간 납입액의 40% (최대 72만 원 한도)
  • 특징: 현재 판매되는 연금저축(세액공제)과 별개로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 통장이 있다면 절대 해지하지 말고 유지하는 것이 세테크의 핵심입니다.

 

3. 현재 가입하는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대상

2001년 이후에 가입했거나, 지금 은행·증권사·보험사에서 새로 가입하는 **연금저축(펀드/보험)**과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모두 세액공제 상품입니다.

핵심 혜택 정리

  • 공제 대상: 연금저축 + IRP 합산 납입액
  • 최대 한도: 연간 900만 원까지 인정
  • 환급액: 총급여에 따라 16.5% 또는 13.2%를 돌려받음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900만 원 납입 시 최대 148만 5천 원 환급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900만 원 납입 시 최대 118만 8천 원 환급

 

4. 한눈에 보는 연금 종류별 공제 방식 비교표

내가 가진 상품이 무엇인지 헷갈린다면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구분국민연금 (공적연금)구 개인연금저축연금저축계좌 (신규)

가입 시기 의무 가입 2000.12.31 이전 2001.1.1 이후
공제 방식 소득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
공제 한도 납입액 전액 연 72만 원 (납입액의 40%) 연 600만 원 (IRP 합산 900만)
세제 혜택 과세표준 축소 과세표준 축소 산출세액 직접 차감
비고 자동 반영됨 별도 영수증 확인 필요할 수 있음 가장 강력한 절세 수단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구 개인연금과 신규 연금저축을 둘 다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두 가지 혜택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구 개인연금으로 소득공제 72만 원을 받고, 신규 연금저축+IRP로 세액공제 900만 원 한도를 꽉 채워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상품을 모두 가진 분은 연말정산 최강자라 할 수 있습니다.

Q2. 소득공제가 유리한가요, 세액공제가 유리한가요? 연봉에 따라 다릅니다.

  • 연봉이 매우 높은 고소득자: 세율 구간이 높기(35%, 38% 등) 때문에 소득공제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일반 직장인: 세금을 직접 깎아주는 세액공제가 환급액 측면에서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가 연금저축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꾼 이유도 중산층 이하의 혜택을 늘리기 위해서입니다.

Q3.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소득공제인가요? 네, 맞습니다. 저축이라는 이름 때문에 헷갈리시는데, 주택청약저축은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연간 납입액(최대 300만 원)의 40%를 소득공제 (최대 120만 원 한도)

Q4. 연금저축 납입 내역이 간소화 서비스에 안 떠요. 보통 자동으로 뜨지만, 계좌 이체 등으로 인해 누락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럴 경우 해당 금융사(은행, 증권사) 홈페이지나 앱에서 연금납입확인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Q5.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해서 넣은 돈은 소득공제 되나요? 아니요. 세액공제 한도(900만 원)를 초과해서 납입한 금액은 올해 세금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대신, 이 초과분은 다음 해로 이월하여 내년에 공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요약 및 결론

정리하자면, 연금저축 소득공제라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1. 국민연금 2000년 이전 가입한 개인연금 소득공제가 맞습니다.
  2. 하지만 지금 우리가 가입해서 혜택을 보려는 연금저축(펀드/보험)과 IRP 세액공제입니다.
  3. 용어는 달라도 중요한 건 둘 다 연말정산 환급의 핵심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최대 148만 5천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가장 큰 항목이므로, 올해가 가기 전에 본인의 한도(900만 원)를 체크하고 부족한 금액을 채워 넣으시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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