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와 IRP 합산 900만원 활용법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누구나 세금을 어떻게 줄일까 고민하게 됩니다. 신용카드 공제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결정적인 세금 환급을 이끌어내는 치트키는 바로 연금계좌입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 항목으로, 산출된 세금 자체를 직접 깎아주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매우 강력합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 공제 한도(600만 원 vs 900만 원)와 내 연봉에 따른 공제율(16.5% vs 13.2%)을 명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지금 준비해야 13월의 월급을 확실하게 챙길 수 있습니다.


1.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 무엇이 다를까?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핵심은 연금저축이 세액공제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소득공제로서 과세 대상 소득 규모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지만, 연금저축 납입액은 이미 계산된 세금 고지서에서 금액을 직접 빼주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 소득공제는 세율을 적용하기 전 단계에서 혜택을 주지만, 세액공제는 최종 세금에서 바로 차감하기 때문에 피부로 와닿는 절세 효과가 훨씬 큽니다. 따라서 여유 자금이 있다면 카드 실적을 채우는 것보다 연금 계좌 한도를 채우는 것이 연말정산 환급에는 훨씬 유리합니다.


2. 2024년 귀속 연금저축 및 IRP 공제 한도 정리
올해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는 최대 900만 원입니다. 단, 이 한도는 연금저축 단독 한도와 IRP(개인형 퇴직연금) 합산 한도로 구분됩니다.
- 연금저축 단독: 최대 600만 원까지 인정
- 연금저축 + IRP 합산: 최대 900만 원까지 인정
즉, 연금저축만 가지고 있다면 6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가 되고, 나머지 300만 원의 혜택을 더 챙기려면 반드시 IRP 계좌를 만들어 추가로 납입해야 합니다.
납입 조합 예시
- A타입 (연금저축 올인): 연금저축 600만 원 (공제 대상 600만 원)
- B타입 (IRP 올인): IRP 900만 원 (공제 대상 900만 원)
- C타입 (황금 비율):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300만 원 (공제 대상 900만 원)
보통 IRP는 계좌 운용 및 해지 조건이 까다로울 수 있어, **C타입(연금저축을 꽉 채우고 부족분을 IRP로 채우는 방식)**이 가장 많이 추천됩니다.




3. 내 연봉에 따른 공제율과 최대 환급액
공제 한도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공제율입니다. 총급여(연봉) 수준에 따라 돌려받는 비율이 달라집니다. 총급여 5,500만 원을 기준으로 나뉩니다.
공제율 적용 기준표
구분 (총급여 기준)세액공제율900만원 납입 시 최대 환급액
| 5,500만 원 이하 | 16.5% | 148만 5,000원 |
| 5,500만 원 초과 | 13.2% | 118만 8,000원 |
종합소득금액 기준으로는 4,500만 원 기준입니다.
실전 계산 예시
- 연봉 5,000만 원 직장인: 900만 원을 꽉 채워 납입하면 16.5%를 적용받아, 연말정산 때 지방소득세 포함 약 148만 5천 원을 돌려받거나 낼 세금에서 깝니다. 수익률로 따지면 가입하자마자 16.5%의 확정 수익을 얻는 셈입니다.
- 연봉 8,000만 원 직장인: 동일하게 900만 원을 납입하면 13.2%를 적용받아 약 118만 8천 원의 절세 효과가 발생합니다.





4. 연금저축 vs IRP, 무엇부터 채워야 할까
한도는 합산되지만 두 계좌의 성격은 조금 다릅니다. 무작정 넣기보다 아래 전략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추천 납입 순서: 연금저축 600만 → IRP 300만
- 유동성 측면: 연금저축(펀드/보험)은 부득이한 경우 중도 인출이 비교적 자유롭거나 담보 대출이 쉬운 편입니다. 반면 IRP는 법정 사유(무주택자 주택 구입 등)가 아니면 전액 해지만 가능합니다.
- 수수료: 최근 다이렉트 IRP는 수수료가 면제되는 추세지만, 일부 금융사는 여전히 수수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는 계좌 자체 수수료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 투자 상품: IRP는 안전자산 30% 의무 보유 룰이 있어 공격적인 투자가 제한되지만, 연금저축은 주식형 ETF 등에 100% 투자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금 유동성과 운용의 편의성을 위해 연금저축 한도 600만 원을 먼저 채우고, 여유가 되면 IRP에 나머지 300만 원을 넣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순서입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공제 한도 900만 원을 넘게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세액공제 혜택은 900만 원까지만 적용됩니다. 초과 납입한 금액은 세금 혜택은 없지만, 과세 이연 효과(운용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나중에 내는 것)는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초과분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공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Q2. 중도에 해지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네, 매우 큽니다. 만 55세 이전에 중도 해지하거나 연금 수령이 아닌 일시금으로 찾을 경우, 그동안 공제받았던 원금과 운용 수익 전체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를 뱉어내야 합니다. 세금 혜택을 받은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낼 수도 있으니,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금액만 넣어야 합니다.
Q3. 배우자 명의로 넣어도 공제되나요? 아니요,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본인 명의 계좌에 납입한 금액만 해당됩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로 넣은 것은 남편(혹은 아내)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Q4. 결정세액이 0원이어도 환급받나요? 아니요. 세액공제는 내가 낼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이미 다른 공제로 인해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연금저축을 아무리 많이 넣어도 돌려받을 돈은 없습니다. 자신의 원천징수영수증에서 결정세액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Q5. IRP만 900만 원 넣어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IRP 단독 한도가 연 900만 원이므로, 연금저축 계좌 없이 IRP에만 900만 원을 넣어도 최대 공제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 및 결론
연말정산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직장인이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서민·중산층에게는 16.5%라는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 한도: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합산 최대 900만 원
- 전략: 연금저축을 우선 채우고, 부족분을 IRP로 보완
- 주의: 중도 해지 시 불이익이 크므로 장기 여유 자금으로 운용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12월 31일까지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해 올해 공제가 가능하니, 남은 한도를 확인하고 현명하게 납입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2025.12.16 - [분류 전체보기] - 연말정산 카드공제 한도 및 공제율 완벽 정리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전략)